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ICO와 암호화폐에 과세 방안을 검토중이라 발표했다.
암호화폐 합법화에 한발짝 더 다가선 대한민국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암호화폐 과세TF를 기획하여 외국의 과세 사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다.” 라고 밝혔다.
ICO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금지되어 있으나 홍 후보자는 글로벌 트렌드, 투자자 보호, 시장 상황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ICO의 허용 여부는 시장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ICO 대응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
다만 홍 후보자는 암호화폐에 관해 합의된 프레임워크는 없으며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00개, 국내에서는 160여개 암호화폐가 거래 중이라며 암호 화폐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현상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방안이 없고 암호화폐 시장 내 시장과열, 투자자보호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관련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8월에 암호화폐 거래를 벤처기업 항목에서 제외했고 암호화폐 거래 관련 사업체는 현재 나이트클럽, 바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 홍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답변간 현재 암호화페 거래소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고, 블록체인 기술과 별개로 단순 중개서비스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한 바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분류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업종(10종) 중 취급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은 여전히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2018년 10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는 투자자 위험을 고려했을 때 불법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입법관계자들은 규제완화에 관심을 비추는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중인 암호화폐, ICO 관련 법안은 다섯개가 있으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훈 의원은 ICO 규제법이 가까운 미래에 완화될 것이라 언급하였다.